[스포츠서울닷컴|김아름 인턴기자] 일본에서 원정 성매매를 일삼은 일당이 사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한국 여성 10여 명을 고용해 일본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8일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한국 여성들을 고용해 일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흥업소 업주 김모(48·여)씨를 구속하고 유흥업소 마담 김모(43·여)씨 등 2명과 허모(31·여)씨 포함 성매매 여성 7명 등 모두 9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이듬해인 2008년 2월 말까지 일본 오사카에 '파라다이스'라는 유흥업소를 운영, 한국에서 고용한 허 씨 포함 14명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허 씨 등은 관광 비자를 얻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성매매했다. 이들은 회당 22만 원의 화대를 받고 매달 10회 정도씩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일본에서 성매매하고 있는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국내에 있는 일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신원 확인 후 조사해 귀국하는 여성들을 차례로 검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정지된다. 이번 성매매 알선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해외 원정 성매매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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