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한국이 지난해 석유제품 약 343톤을 북한에 보내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2018년 12월 23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 대한민국 반입 사건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2017년에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매 30일마다 북한으로 보내졌거나 북한에 판매된 정제된 석유제품 규모를 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
합작회사 설립 안됨
석유 해상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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