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수백억 돈세탁,영장실질심사 포기,300억 사용처 추적
검찰이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해외 도피 9개월 만인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3일 오후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는 차원"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과 같은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검찰이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김씨에 대한 별도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밤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10년 넘게 쌍방울 그룹에서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근무했으며,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대북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 일부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된 그는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 등에 대해 “완전한 창작 소설”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의 전화를 김 전 회장에게 바꿔준 것으로 조사된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변호사를 통해 “그런 사실 없다”는 입장문을 내며 김 전 회장 진술을 부인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방북 비용 대납’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12월 등 최소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또 북한에 제공한 돈은 회삿돈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자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 사가 플레이포커머니상대북 사업을 추진하며 쌍방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근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권유했고, 석달 뒤 쌍방울에서 대북 사업을 총괄하던 방용철 부회장에게 각종 대북 사업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공과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김책공대)이 중국 칭화대와 함께 북한 지질을 분석하고 광물 자원 분포를 파악한 연구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 당시 쌍방울은 계열사인 나노스를 통해 북한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으로부터 사업권을 따내려 하고 있었다. 쌍방울은 2019년 5월 ‘북한 광물 개발’ 등 우선사업권을 확보했다. 검찰은 오는 15일쯤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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