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 난 기권했는데? 전해철 당무위서 기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당무위원회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것이다. 민주당은 당무위 소집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는 것에는 반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관련 추가 백브리핑을 열고 전 의원은 전날 당무위에서 몇 가지 말을 한 뒤에 기권을 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전 의원은 첫째로 당무위 개최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전날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시간상 부자연스럽다는 이유에서다.두 번째로는 아직 공소장을 살펴보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본 뒤 이에 대한 심층 검토 거쳐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당헌의 해석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는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당대표직이 기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상 직무 정지 행위가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고 전 의원에 의견에 동조한 당무위원은 없었다고 한다. 먼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주장에는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사태를 예견했고 기소가 실제로 이뤄지면 바로 당무위를 소집해 의결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었다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상황이 엄중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공소장을 심층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소장을 받아보는 데 일주일이 걸린다. 이 기간 당무에 공백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당헌 해석 문제의 경우 80조 1항의 불명료함 때문에 3항이 있는 것이라는 반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80조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당헌·당규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기 때문에 설사 그게 불명료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해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대변인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 여부를 정하는 게 당무위에 올라온 안건이라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말하지 않은 것이고 소집 절차에 대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전날 브리핑에서)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브리핑 뒤에) 전 의원이 자신이 한 말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당무위 소집 절차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을 뿐 이대표의 기소를 정치 플레이포커머니상 탄압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전에 검찰이 정치 탄압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2가지 건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당내에서는 다들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무위에서도 그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날 이 대표와 함께 당헌 80조 3항을 적용받은 기동민·이수진 의원의 경우 이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었고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 결정에 대한 재검토 여지가 있냐는 질의에는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친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
배임도...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ㅎㅎㅎ
* 배임죄 *
배임죄(背任罪, 영어: breach of duty)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리고...
민간인들에게나 적용하는 것이 배임이고...
공무원에게는 배임죄말고도 많아....
김영란법만 해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이익만 취해도 불법이야...
배임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미친새끼들...
그리고 성남 FC?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
돈을 공무원이 받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성남 FC가 돈받은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미 너무도 무수히 많은 증거가 이죄명 앞에 놓여있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https://bit.ly/3WDpeoB
뇌물죄는 공무원 도는 중재인이 이익을 취득해야하는데...
성남 FC가 공무원이야? 중재인이야?
미친 새끼들...
지럴을 해라...
* 뇌물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음. 형법상 뇌물죄(賂物罪, 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정말 전형적인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한동훈 새끼는...
죄도 없는 사람 잡아다가 재판해서...
죄없으면 말고... 라는 개같은 심보로...
유동규, 남욱, 김만배도 1년이나 구속되었다가 풀려 났고...
그리고 김용은 2022년 10월 22일에 안양 박달스마트밸리에 관련되서 아직까지 구속되어 있는데...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불법자금 8억 받은 혐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87411
이렇게 1년 동안이나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의 삶은 생각도 안하고...
안양 박달스마트밸리에 대해서는 수사 하나 하지 않고 있는데...
작년부터 구속되어 있는 김용의 삶 같은 것은 공감하나도 못하고...
한동훈 소시오패스 새끼...
소시오패스 한동훈 그 개또라이 새끼 입장에서야...
죄가 없으면 풀려나겠지... 하고 쉽게 말하지만...
소시오패스 한동훈 새끼...
생각하는 것부터가 개새끼...
만약...
구속되었던 사람들이 무죄가 된다면...
그 구속되었던 시간 만큼...
한동훈 그 새끼도 구속 시켜야...
저따위 싸가지 없는 개소리를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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