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다수결은 어느 정도의 상식을 담보한다고 믿고 살아왔지만 이정도 결과면 나 스스로를 좀 되돌아 봐야 겠다.
내가 모르는 어떤 심리가 사회에서 작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네. 솔직히 민주당이 이기건 국힘이 이기건 나랑 뭔 상관이겠냐만
국힘의 패인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1. 이준석을 내친것
이건 이준석 개인을 내쳤다는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지지를 등에업고 대통령이된 사람이 당권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것.
전당대회때 대놓고 당권에 개입한것.
2. 이재명 수사로 기인된 내 예상밖의 이재명 결집? 나는 당연한 거라봤지만 대중들은 그렇게 안보는듯 같다.
3.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 이종섭 황상무.. 안해도 되는 거를 굳이 하다가 당에 타격을 준것.
개인적으로 한동훈은 아깝다. 윤석열이 만들어논 비상상황을 수습한다고 고생했다. 윤석열의 사람인게 아쉬운 사람임. 흔들어 대지만 않았어도 이준석을 대체 할수 있는 중도 지향적 인물이라 생각한다.
당분간 정치 관심 끄고 살아야겠다. 아쉬운 윤석열 보다 더 싫은게 민주당이라. 내심 나라가 걱정되긴한다. 안녕~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좃같아서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어디 산골짜기에 사냐 그걸 왜몰라.
이건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는거야.
윤모지리가 집권이후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누가 그걸 놔두냐? 좋아지지는 않더라고 유지는 해야지.
100만원벌다가 90만원만 벌어도 사람들은 빡치는 법이야.
니나걱정하고살어라
말같지도않은 나라걱정소리쳐쳐하고자빠졌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좃같아서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어디 산골짜기에 사냐 그걸 왜몰라.
이건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는거야.
윤모지리가 집권이후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누가 그걸 놔두냐? 좋아지지는 않더라고 유지는 해야지.
100만원벌다가 90만원만 벌어도 사람들은 빡치는 법이야.
여기서 끝났다. 그정도로 사고능력이 없었다면 앞으로 쭉 정치에 관심끄고 살아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ㅎㅎㅎㅎ
너 이글도 곧 지울 꺼잖아... ㅎㅎㅎ
다른 사람 글은 캡쳐 해놓고...
니글은 열씸히 지우고? ㅎㅎㅎㅎ
니가 쓴 글이 얼마나 창피하면 지우냐? ㅎㅎㅎㅎ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