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런 법안을 냈음 좋겠네유...
행정 처분 내지는 결정은
무슨 위원회에서 내리는 경우가 마는디
그걸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는게 대부분이라 알구 있구먼유...
글구
추후 해당 처분이나 결정에 불복 혹은 이의 제기시에
이런 회의록이 읍다면
어캐 민원인의 권리를 주장할수 잇겄남유???
그러니께
해당 건에 대한 회의록이 읍거나 추후 망실되었을 경우
효력을 정지하는 법안을 맹글면
조을꺼 가타유...
고런 법안을 냈음 좋겠네유...
행정 처분 내지는 결정은
무슨 위원회에서 내리는 경우가 마는디
그걸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는게 대부분이라 알구 있구먼유...
글구
추후 해당 처분이나 결정에 불복 혹은 이의 제기시에
이런 회의록이 읍다면
어캐 민원인의 권리를 주장할수 잇겄남유???
그러니께
해당 건에 대한 회의록이 읍거나 추후 망실되었을 경우
효력을 정지하는 법안을 맹글면
조을꺼 가타유...
회의록을 속기사가 실수로 날려먹었다는 결정은
어캐 될까유???
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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