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2018_05_29_10_05
장소:중앙고속도로
위반사항: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내용:지난 5월 말일경 영주에 업무차 중앙고속도로 주행중 5~6대의 버스(?)와 승용차들이
주행차선을 비워두고 추월차선으로 정속주행 함.(계기판 속도계100km 정도)
한참을 뒤따라가다가 드디어 맨 앞의 추월차선에 주행하는 승용차를 보게되었는데
앞쪽에 텅 비어있는 주행선과 추월선에서 주주장창 세월아~ 네월아~
추월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네요.
해당영상을 제보해 보니 세번째와 맨앞의 승용차는 지정차로위반에 해당되어 처벌한다고 함.
그런데 두번째 차량 소재경찰서에서는 위반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할수 없다고 함.
여기서 동일한 추월차선으로 정속주행중인 3대 차량에서 두번째 차량만 예외라는
답변에 황당함을 봅니다.
보배님들의 견해는?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 정속주행이라는 말은 과속충넘들이 지네들의 불법행위를 합리화 시키기위하여 만들어 낸 망언이구요
경찰도 정속주행이라는 말은 안씁니다. 이게 팩트죠^^ )
차선위반으로 제목부터 바꾸세요~
1차로는 추월차로인거 몰라? 너 같은 xx한테 면허 내주는 나라 꼬라지가 참 ㅈ같다
2차로가 더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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