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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히꾸2 21.04.28 17:34 답글 신고
    넵 댓글보고 가입했습니다
  • 레벨 중사 3 치즈는맛있어 21.04.28 17:07 답글 신고
    관할 시,군청 건설과에 민원 넣으시면 되지않나요?? 그럼 도로부지 찾아서 수로관 설치하면 될듯합니다

    담당공무원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라하면 현장 실사 나와서 해결방안 찾아줄듯합니다
  • 레벨 중위 1 히꾸2 21.04.28 17:35 답글 신고
    되도록 제 선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시의 힘을 빌리는건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중입니다.
  • 레벨 하사 3 토성동양아치 21.04.28 17:13 답글 신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소유지의 경우 개인의 점유허가로 시설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의 경우도 사실상 시유지라 시에서 제지하는 것이 아니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집을 지을때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게 의아스럽습니다.)
    먼저 동네 동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 면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정식으로 할려면 도시계획선도 봐야하고 설계와 용역발주까지 해야하는 일이라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이 뚝딱 하는것도 방법이겠지만...
  • 레벨 중위 1 히꾸2 21.04.28 17:36 답글 신고
    집앞이 길이 쭉 면해있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물이 나갈곳이 없습니다.

    기존 배수시설이 반대쪽으로 갖춰져 있는데 시공 중간에 망할 시공업자들과 돈으로 소송직전까지 갔다가

    각서쓰고 헤어지는 바람에 마당 구배를 배수시설 반대인 저따위로 잡아놓고 손을 뗐습니다.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21.06.07 17:23 답글 신고
    그냥 위 사진의 화살표대로 물 흘러보내십시요
    법률상 하자 없습니다.

    민법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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