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때빙이라는 것이.. 예전에 비슷한게 많았죠... 예를들어 초중고등학교들 수학여행... 용어가 잘 기억이 안나지만... 아마 일명 철새이동 이라고 했던것 같네요... 위험하고 차량통행에 좋지않다고 공문도 내려오고했는데...
때빙이 불법이 아니라니... 법도 모르는 인간들이 설치네
대략 18년 전 쯤에 어떤 사유로 떼빙을 한 적 있음.
믈론 관할경찰서에 사전 신고하고, 경찰 보호하에 이뤄진 떼빙이었음. 주행거리는 대략 5키로 미만으로 기억...
제한속도 이내로 얌전히 한 주행이었지만, 생각해보면 그닥 좋은건 아니었음.
편도 2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였고, 2차로에서 얌전히 주행해도 줄지어 주행함이 다른 차량의 주행(나들목 진입/출구)에도 방해가 돼고, 교통 흐름도 방해가 됨. 그리고 그걸 1차로에서 지나가면서 관망하는 차량들도 덩달아 속도가 느려져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통정체가 될 수도 있었음.
그 뒤로는 떼빙 안함.
동호회에서도 떼빙 지양하고 떼빙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서로 간격을 두고 가는 것이 권장됨.
때빙이 불법이 아니라니... 법도 모르는 인간들이 설치네
믈론 관할경찰서에 사전 신고하고, 경찰 보호하에 이뤄진 떼빙이었음. 주행거리는 대략 5키로 미만으로 기억...
제한속도 이내로 얌전히 한 주행이었지만, 생각해보면 그닥 좋은건 아니었음.
편도 2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였고, 2차로에서 얌전히 주행해도 줄지어 주행함이 다른 차량의 주행(나들목 진입/출구)에도 방해가 돼고, 교통 흐름도 방해가 됨. 그리고 그걸 1차로에서 지나가면서 관망하는 차량들도 덩달아 속도가 느려져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통정체가 될 수도 있었음.
그 뒤로는 떼빙 안함.
동호회에서도 떼빙 지양하고 떼빙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서로 간격을 두고 가는 것이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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