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울의 한 도로, 우회전 해야하는데 흰색 승용차가 막고 있음.
뒤차가 경적을 울렸고, 차 옆에 대고 항의함.
무시하고 달리던 흰색 승용차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법규를 날림.
피해자는 정지 신호에 내려서 항의했지만 운전자는 대꾸도 없고 나오지도 않음
그래서 폰을 가져와 차앞에서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차를 출발시키며 위협을 가하고 들이받아서 쓰러짐.
그리고 가해자가 내려서 하는말...
알고 보니 가해자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40대 A 씨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음.
A 씨는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하며 "소리 지르며 차를 두드려 무서웠다"고 말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
그리고 법규를 날린적도 "전혀 기억이 없다" 고 주장.
그리고 피해자가 구청에 찾아왔다며 협박과 업무방해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함..
서울 노원경찰서는 A 씨를 특수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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