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x?CNTN_CD=A0002818835
아무리 권력이 있는 청와대라고 하더라도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받아 사용한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예산이 확정된다.
취임 전에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해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은
① 행정안전부 예산에 포함된 대통령 취임식 예산 30억 원 내외
②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배분된 '대통령 당선인 예우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경비' 예산뿐이다.
이번에 배분된 '대통령 당선인 예우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경비' 예산은 아직 확인이 안 되지만,
선례로 보면 4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행정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조폭들이 국가의 기간을 흔들려고 하네...
딱! 이짤이 어울리는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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