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1일 11시경
경남 양산시
40058
221102 (수) 오전 생방송
"벌금 70만 원보다 전과자가 되기 싫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초등생 아이가 뛰어와 사고
-------------------
영상에서 확인되다시피 횡단보도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초등생 아이가 뛰어 오다 부딪힌 상황입니다.
1초도 안되는 시간안에 제가 멈추고 아이가 달려오다 멈추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제 자전거 핸들을 짚고 옆으로 넘어져서 전치 3주 인대 부분파열이 되었는데요.
애가 뛰어와 저하고 거리 2~3m 거리에서 저를 보고 멈추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검찰에서는 비접촉사고라면서 벌금 70만원에 기소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엔 자전거가 위협이 돼서 아이가 넘어진 비접촉사고가 아니라
애가 전방주시 못하고 달리다 정지를 못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벌금 70만원이 많아서 그렇다긴 보다 이 일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게 신경이 쓰여서
혹시 법원에 탄원서라도 넣고 해봐야 되나 싶어 여쭤봅니다.
* 투표 *
1. 자전거 잘못 있다. (58%)
2. 잘못 없다. (42%)
-----------
횡단보도 자전거 통행로로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
유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약식명령 오면 정식재판 청구
억울하다고 한문철에 제보
지나가는 제3자 아이부축
자전거녀 자전거 퐈킹 후 멀뚱멀뚱
횡단 할 수 있는 보도(걸어다니는 길)
안지킨 자라니 잘못임
자전거 끌고 갔으면 사고 없었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