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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트겐슈타인 22.12.08 13:47 답글 신고
    법은 과연 정당한가??

    법은 과연 투명한가???
    답글 0
  • 레벨 중사 2 센스킴 22.12.08 14:15 답글 신고
    TMI 지만, 선진국들중 검사의 권한이 우리나라처럼 센곳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검사는 prosecutor로써, 기소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나만 유독 기소부터 수사 종결권까지 검사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 이유는 일제시대가 청산되고 당시 경찰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마치 중국, 베트남 공안처럼)
    이를 줄이고자 검사한테 밀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투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소불위이기때문에 개선이 시급해 보이네요.
    답글 1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2.12.08 13:58 답글 신고
    판결문 공개는 재판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2020년에 이탄희 의원 등의 주도로 판결문을 보다 넓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서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 = 국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범위를 미확정 사건 판결서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판결서 검색 시스템을 정비해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이나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의 판결서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명칭이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에서 '판결서의 열람·복사'로 수정됐고, 조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액사건 판결서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른 판결서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답글 0
  • 레벨 준장 비트겐슈타인 22.12.08 13:47 답글 신고
    법은 과연 정당한가??

    법은 과연 투명한가???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2.12.08 13:58 답글 신고
    판결문 공개는 재판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2020년에 이탄희 의원 등의 주도로 판결문을 보다 넓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서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 = 국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범위를 미확정 사건 판결서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판결서 검색 시스템을 정비해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이나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의 판결서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명칭이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에서 '판결서의 열람·복사'로 수정됐고, 조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액사건 판결서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른 판결서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레벨 중사 2 센스킴 22.12.08 14:15 답글 신고
    TMI 지만, 선진국들중 검사의 권한이 우리나라처럼 센곳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검사는 prosecutor로써, 기소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나만 유독 기소부터 수사 종결권까지 검사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 이유는 일제시대가 청산되고 당시 경찰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마치 중국, 베트남 공안처럼)
    이를 줄이고자 검사한테 밀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투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소불위이기때문에 개선이 시급해 보이네요.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2.12.08 16:49 답글 신고
    일제시대 경찰이 너무 강해서, 그나마 검사는 좀 신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수사권이 검찰로 간거 맞고요,

    그거 수사권 원복 시키려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수사권원복입니다.)게 지난 정부 중점사업이었는데
    이미 일제시대 경찰보다 더 막강해져서 실패했죠. (공수처로 견제하려 했지만 이것도 시도하는 수준인 합니다)

    아무튼 검수원복 해야 합니다. 아예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 레벨 중장 2푸돌8 22.12.08 16:48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원사 3 slezina 22.12.08 17:30 답글 신고
    영장을 부당하게 내줬다고 징계를 하는건 너무하다

    그냥 산채로 껍질을 벗겨주자 뒈질 때까지

    그 정도 각오를 하고 내주는 영장이면 인정해야지
  • 레벨 소장 IAMFINE 22.12.08 17:51 답글 신고
    법은 강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레벨 중사 3 becoming 22.12.08 18:51 답글 신고
    우리에게 법은 법 기술자들의 생계 수단이고 국민을 속여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무기
  • 레벨 중사 3 Uh 22.12.08 19:41 답글 신고
    당장짐싸서 미국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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