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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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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오징어스타 23.04.29 06:25 답글 신고
    급여받은 통장 내역 들고 고용노동부 고고..
  • 레벨 중위 1 썸블로우 23.04.29 06:25 답글 신고
    5월 4일이 퇴직 기준일이면 퇴직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용
  • 레벨 원사 3 흙처럼 23.04.29 06:26 답글 신고
    업무인수인계도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이므로 급여삭감 없이 근무기간애 포함되어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을꺼에요
  • 레벨 중위 1 썸블로우 23.04.29 06:30 답글 신고
    아 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v빠람돌이v 23.04.29 06:55 답글 신고
    쉽게쉽게 월단위로 표현하는거... 사실 일단위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중령 3 다이나믹코리아 23.04.29 07:19 답글 신고
    달라집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 퇴직자의 경우 그래서 대부분 3월경에 퇴직하는데요
    12월 성과급?잔여 연차수당 정산, 전년도 영업이익에따른 성과급 2월초지급 그래서
    이때 퇴직합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계산합니다
    저도 가끔 예상퇴직금 시뮬레이션해보면 차이가 커요
  • 레벨 중위 1 썸블로우 23.04.29 09:02 답글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퇴사 의지를 밝힐까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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