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일부터 입사해서 2022년 12월까지 월 급여 200만원 받았습니다
2023년부터는 220 받았고 5월 4일 퇴직 예정입니다.
급여는 세후입니다.
본래는 개인사정으로 이번달까지 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사측에서 5월 1일부터 새로 오는 후임자 교육을 해야 하니
5월 4일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원래 퇴직하려고 했던 4월달을 기준일로 잡으면 퇴직금 관련 기준 최근 3개월간 실수령액이 660만원인데
5월 4일이 퇴직 기준일이 되면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만약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사측에서 꼼수를 부릴 거라면
비록 근무기간은 길지 않으나
헌신을 다해 일했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 것 같습니다.
두어달 전 술자리에서 사장이 술김에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퇴직금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는 150만원 정도 줄려고 했는데.. 라는 식으로 말을 흐리고
저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 퇴직자의 경우 그래서 대부분 3월경에 퇴직하는데요
12월 성과급?잔여 연차수당 정산, 전년도 영업이익에따른 성과급 2월초지급 그래서
이때 퇴직합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계산합니다
저도 가끔 예상퇴직금 시뮬레이션해보면 차이가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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