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이 제대로 알아보지고 않고.
경북에서 오토바이로 출발 했다함.
도착 직후 초병이 막으며, 원칙적으로 " 오토바이 " 는 진입 금지이며
미리 사전 신고 후 방문 해야 한다고 알림.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어고, 참고 참은 초병이 공포탄 발사로 제압한걸로 보여짐.
개인적으로 전 초병이 잘했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사정은 사정이고, 이유를 들었으면 그냥 돌아가야지.
왜 초병에게 욕설하고 항의를 해서 저 사단을 만드는지...
이렇게 오토바이 라이더에 대한 편견이 하나 더 늘어갑니다.
아래는 초병의 근무수칙 및 권한, 총기 사용 내용입니다.
초병 근무수칙.
1. 초병은 책임구역을 경계하고 책임구역상의 모든 인원과 재산을 보호한다.
2. 초병은 직속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한다.
3. 초병은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상관에 보고한다.
4.초병은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며 필요시 검문검색을 실시할수있다.
5.초병은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고 접근 혹은 도주하는자에게 포획 및 무기를 사용할수있다.
6.초병은 어떠한경우에도 탄약이나 총기를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해선 안된다.
7.초병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8.초병은 근무간에 있었던 특이사항을 후번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한다.
초병의 권한.
1. 직속상관의 명령에만 따른다.
2. 출입하는 모든 인원및 차량을 통제하며, 필요시 검문검색을 실시할수있다.
3. 정당한명령에 불응하고 도주 및 접근하는 자에게 포획및 무기를 사용할수있다.
초병 무기 사용 시기.
1. 신체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하기 힘들때
2. 야간에 3회이상 수하에 불응하거나 도주 및 접근 할때
3. 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경우, 그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때.
오토바이 진입 안된다고 하면 그냥네하고 돌아가면되지. 뭔데 군인들한데 시비터는지.
그런데 뇌에 우동사리만 든 딸배가 총을 만졌다??
안죽은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그 자리에서 사살해도 니들은 할말 없다..
인권위새끼들아 괜히 나대지말고, 군인은 자기 상관의 명령에만 움직인다..
딸배군!!!
안죽은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제 2의 인생을 살아랏..
물론 니들 대가리에선 그게 안되겠지만 말이다..
미쿡이었으믄 현장사살인데
ㅈ같은 한국법에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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