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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한머루 23.07.09 14:04 답글 신고
    아무리 서울의 소리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주인장은 본문을 쓰기 전에 사실확인부터 먼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장 글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서울의 소리에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김건희가 1997년에 상속받은 해당토지는 2003년도에 형질변경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확장되어 김건희 임야 바로 옆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주변은 소유주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접도구역이라는 지목으로 형질변경 됩니다. 김건희가 원해서 지목변경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토부에 의해 지목변경 되었으니 산지전용 허가가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렇게 지목변경 되어 지금 56배 땅값이 올랐다면 노무현 정부가 김건희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 김건희 땅 바로 옆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뚫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김건희가 밉더라도 억지는 그만 부리세요.
  • 레벨 대령 3 인생꿈나무 23.07.09 14:05 답글 신고
    사법부가 개법부 바뀐지 오래라
  • 레벨 대장 rewq 23.07.09 14:11 답글 신고
    농지, 임야가 구입조건이 엄청 까다로운데 어떻게 매입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니깐요

    저번 마삼중의 가족이 불법농지취득했다고 밝혀낸거처럼요...
  • 레벨 하사 1 한머루 23.07.09 14:27 답글 신고
    매입이 아니라 수십년전부터 조상대대로 소유하던 임야를 1997년에 상속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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