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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국회동의 없이는 임명강행 불가인가요?
장관은 개쓰레기들도 두창이가 강행해서 임명되는거 같은데 삼권분립이라 사법부에는 강행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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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헌법에
장관은 국무총리가 제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장관도
임명당시 총리가 없었던 상태라
위헌소지가 있기에
김용민의원이 목소리를내고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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