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이 먼저 검사 인력 파견을 제안한 것도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진영 서울 동작갑 국민의힘 후보가 뉴스타파 보도가 허위라며 기사 및 동영상 게재 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기각됐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장진영 후보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법인을 이용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대금에 거의 육박하는 대규모 대출이 이뤄졌고, 장진영 후보 부친이 이사로 재직중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 후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 “허위사실로 보이지 않는다”,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장 후보 본인의 건물 매입에는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사실”, “장 후보 측의 해명을 구체적으로 게재했다”,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나 표현의 정도를 볼 때, 가처분으로 삭제를 명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출 관련 의혹에 재판부는 “합계 78억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부분은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기사에서 ‘99%의 빚을 내 개발했다’고 한 대목에는 “제목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후보는 전체 개발비용 중 대출 비율은 66%라고 반박했다. 부친이 재직 중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다는 특혜 의혹에는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임이 명백한 왜곡된 표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감독권한도 없다는기관에대한 발빠른대처에 놀라울뿐입니다.
선거개입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장후보관련 대출건도 빠른 감독해서 조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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