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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건축설계의장인어른 24.05.02 10:02 답글 신고
    보행도로 예정 양쪽으로 2미터 + 2미터 = 합의 4미터를 고시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고시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사용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예로 건축허가시 인접도로 폭 미달할경우 분할후 도로로 지목변경 하거나 도로대장으로 처리합니다

    도로대장으로 처리시 도로대장에 각각의 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인감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하면

    시에서 도로로 고시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중사 1 왕대추나무 24.05.02 10:49 답글 신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개인토지 4700평 사도도로 입니다, 현 각각 소유자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 증명서 없이 고시하면서 주변에 건축 인허가 동의서 없이 허가 해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말씀 해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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