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토지 사도 4700평 도로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신청 할려고 도움 요청합니다.
저희가 6미터 2차선 개인사도 도로 4700평 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보행도로 예정 양쪽으로 2미터 + 2미터 = 합의 4미터를 고시 했습니다.(보상도 없이 예비 4미터 고시)
( 양쪽으로 2미터 고시 했다고 도로 주변에 시에서 건축비용 받고 인허가 해주는 것입니다. )
그 동안 2차선 도로 주변에 건축 인허가 할 때 도로사용 동의서를 해 줬습니다.
보행도로 예정 양쪽으로 2미터 + 2미터 = 합의 4미터를 고시
3년 전부터 고시 했다고 도로사용(개인)동의서 받지 않고 시에서 건축 비용받고 인허가 나오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공산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개인토지를 시에서 마음대로 건축 비용받고 인허가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질문,
건축법, 상 정하는 예정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 ' 또는 "나목" 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가목 " 충족 여부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 예정도로 " 인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시에서 개인 토지를 2미터 + 2미터 = 합의 4미터 고시 하면 시에서 건축 인 허가 마음대로 해주고 있습니다.(6명이 지분으로 약 4천700평 큰 토지입니다.)
개인 사도도로를 보상도 없이 건축비용 돈받고 인허가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 눈 뜨고 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사도 도로 2미터 고시한 사건들 잘 알고 있는 박사님에게 문의 드립니다.
soubaa@naver.com 메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고시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사용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예로 건축허가시 인접도로 폭 미달할경우 분할후 도로로 지목변경 하거나 도로대장으로 처리합니다
도로대장으로 처리시 도로대장에 각각의 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인감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하면
시에서 도로로 고시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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