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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5.03 (금) 10:2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168367
맨 처음 경찰에서 불송치할 사건을 상대방(변호사가)이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송치되게 됐고
보완수사 요구한후에 경찰이 또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면서 모욕죄 가지고 출석 요구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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