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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skyaster 20.10.29 06:20 답글 신고
    원제작기준이기 때문에 이용가능합니다. 개조된버스 운행하면서 경찰청문의 결과구요. 승합차로 분류되는 7로시작하는 번호가 바뀌지 않는이상 가능합니다.
  • 레벨 중사 3 실키드라이브 20.10.29 07:11 답글 신고
    구변전 인원기준입니다
  • 레벨 하사 1 새로운모하비오너 20.10.29 08:33 답글 신고
    예전에 공기업 근무 당시 그랜버드 45인승을 상황차(현장 회의실)로 개조한적이 있어서 아는데.. 버스차로 주행 제한 없었습니다.. 시트는 운전석과 우등 1인시트 6개 장착 했었습니다... 그당시 경찰청 문의 결과 대형 승합은 인승 변경 해도 원부에 대형승합으로 되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는 답변 받은적 있죠... 한자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무조건 인승대로 시트를 달고 나왔어야 했는데... 지금은 시트 없이도 출도 가능 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버스 캠핑카 계획하고 있어서 알아본 정보론 그렇더라구요)... 예전 직장이 업무용차들의 내구연한이 6년이라 16년식 유니버스나 그래버드 입찰해 볼 예정입니다.니다...
  • 레벨 대령 3 다시칸 20.11.02 08:26 답글 신고
    우와!~6년만타면 매물로 내보내는군요^^~좋은회사네요~
  • 레벨 대령 3 다시칸 20.10.29 09:35 답글 신고
    안됩니다.
    카니발도 11인승을8인승으로 구변하면 전용차선 못탑니다~
    원제작 기준인건 면허분류기준이고,대형면허로 운행가능한것이고,전용차선은9인승탑승가능차량에6인이상 탑승해야하고..상시로타려면16인승부터 탑승자상관없이 탈수있을겁니다.
    (윗댓글은 다 가능하다고 하시니 제가 틀렸나보네요;;ㅋ)..경찰청에 문의해보시고,답변오면 알려주세요^^~
  • 레벨 소령 2 쌈타이거 20.10.29 13:37 답글 신고
    아 관계 없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보배형님들~!
  • 레벨 일병 우리들의맹세 20.10.29 14:50 답글 신고
    버스차로탈수있습니다
    구조변경했더라도
    원부상 원래 기준으로 잡습니다
    예전에다알아본내용이고 변동없이됩니다
  • 레벨 중사 1 불타는홍삼 20.10.29 19:56 답글 신고
    그 영구차 스타렉스 70번대 버스남바지만 유일하게 경부 대전쯤지나면 거기만 찍힙니다 다른대는 안찍히구여
  • 레벨 소령 2 쌈바의발 20.10.30 09:48 답글 신고
    특수여객 자동차는 원래 전용차로 주행이 가능 합니다.

    9~11인승에서 구변도 상관 없어요.
  • 레벨 소령 2 쌈바의발 20.10.30 09:46 답글 신고
    일단 제원상 원적 따라 갑니다

    기존 인승과 길이가 대형 승합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대형 승합은 운전자만 탑승하여도 단속되지 아니한다"
  • 레벨 이등병 디비진다 20.10.30 17:44 답글 신고
    저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질문이 있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카니발 기준은 9인승에 6인탑승인데... 버스는 승합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6인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글쓴이처럼 버스를 캠핑카로 개조할경우 설치 좌석수는 최소 몇개여야 되나요? 보통 운전석 1에 우등시트 1열로 총 4석으로 많이들 하시던데.. 4석에 차는 대형승합이라 여전히 전용이용가능한가요?

    아마... 버스캠핑카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용차선을 탈 수 있는 최소한의 좌석수는 몇개인가? 이게 젤 궁금하리라 생각되요.
  • 레벨 소령 2 쌈바의발 20.11.02 19:11 답글 신고
    좌석 개수 상관없이 원적에 따라 갑니다.

    9미터 넘으면 대형 승합으로 분류되어 사람 혼자 타도 상관 없습니다

    대형 승합은 탑승 인원에 상관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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