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유니버스를 구매해서 캠핑카로 개조 하려 합니다
운전자 포함해서 인승은 7인승으로 개조하고 나머지 캠핑카로 개조 하려고 하는데
버스전용차선때문에 궁금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나름 좌파 우파가 나눠지네요?
누구는 대형버스는 원동기 형식이여서 상관없이 버스 전용차선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인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 정확한 내용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카니발도 11인승을8인승으로 구변하면 전용차선 못탑니다~
원제작 기준인건 면허분류기준이고,대형면허로 운행가능한것이고,전용차선은9인승탑승가능차량에6인이상 탑승해야하고..상시로타려면16인승부터 탑승자상관없이 탈수있을겁니다.
(윗댓글은 다 가능하다고 하시니 제가 틀렸나보네요;;ㅋ)..경찰청에 문의해보시고,답변오면 알려주세요^^~
구조변경했더라도
원부상 원래 기준으로 잡습니다
예전에다알아본내용이고 변동없이됩니다
9~11인승에서 구변도 상관 없어요.
기존 인승과 길이가 대형 승합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대형 승합은 운전자만 탑승하여도 단속되지 아니한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카니발 기준은 9인승에 6인탑승인데... 버스는 승합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6인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글쓴이처럼 버스를 캠핑카로 개조할경우 설치 좌석수는 최소 몇개여야 되나요? 보통 운전석 1에 우등시트 1열로 총 4석으로 많이들 하시던데.. 4석에 차는 대형승합이라 여전히 전용이용가능한가요?
아마... 버스캠핑카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용차선을 탈 수 있는 최소한의 좌석수는 몇개인가? 이게 젤 궁금하리라 생각되요.
9미터 넘으면 대형 승합으로 분류되어 사람 혼자 타도 상관 없습니다
대형 승합은 탑승 인원에 상관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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