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3번이상 과태료를 내게되면 버스운송자격증 박탈입니다
5년인가 뒤에 따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구라치는것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며 운수종사자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 입니다
결론
법이 그러합니다 법이......,
예를들면 무정차 두번에 불친절한번이면 동일내용 세번이 아니라서 버스운송자격증 박탈 사항이 아닌거죠
이상 전달끝
추신) 무정차 두번 과태료 처분 받았다면 1년 지날때까지 무정차 안하도록 조오옷나게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내용 민원은 동일3회가 아니니까 안심이다처도 정류장마다 확인 또 확인 해야 합니다
1년 지날때까지 그분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재취업이 어렵단 얘기죠
동일 민원 세번 들어왔는데 두번 과태료 냈고 한번은 잘 처리되서 과태료 안내면 살아 남는거죠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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