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 하시는 기사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국도변 과적단속 검문소에서
검문에 불응하여 도주했다하여,
관할 국토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당시 공인계량소 계근자료 제출하고, 단속 cctv를 확보하였는데,
제 차량은 가축운송차량으로 가변축 장착하였고,
새끼돼지를 상차 총중량 16톤800이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차량이 총 4대, 그 중에서도 총중량 실중량 모두 가장 적었으며 초행길이라 선두차량 뒤 2번째로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선두차량 훨씬 전에 단속원이 검문소 초입에 서서 경광봉 흔드는데, 누가봐도 어느 차량으 단속대상인지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제 차량 옆 1차로엔 사료차가 거의 나란히 지나갑니다.
관할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도주이기 때문에 진술서를 작성해야한다기에 안전운전 다짐과 약간의 억울함을 기재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법원에서 벌금 70만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억울하면 정식재판 신청하라는데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억울해도 70만원 내야하나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 정식재판하는게 맞을까요?
제 차량을 정확하게 지시하여 검문소에 진입하라고 표시되었으면 당당하게 검문받았을 것입니다.
(동영상은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 올리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사례를 알고 계신분 도와주세요)
억울하시면 70만원 벌금 내지마시고 300만원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재판가세요 요즘은 정식재판도 올려치기 한다고합니다
억울하시면 70만원 벌금 내지마시고 300만원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재판가세요 요즘은 정식재판도 올려치기 한다고합니다
막말로 검문소 전에 표시판 경고판다있고 알면서 쨀라고하다가 걸린건아닌가요 알았으면 2차로로 서행진입햐야지요 쫌 적당히 합시다 뭐가 자랑이고 억울하다고
당신과 같은 큰차를 운전한다는게.창피합니다
내가 점잖게 말하려했는데 징징댄다고 하니 제대로 알려주마. 공차중량 10톤500이고 짐 포함 16톤이다. 가변축 단건 법이 허용했으니 거기가서 떠들고, 과적검문소는 충남인주과적검문소인데 문열렸다고 다 들어가지 않는다. 모르면 문의해봐라. 신호하는 차량만 들어가게 되어있고 앞차에 의해 신호수 수신호는 보이지도 않으며, 설령 보았다하더라도 진입하기에 무리하다. 출발 전 공인계량소에서 계근하고 법적으로 과적중량 아니었단 말이다. 한번더 버릇없이 댓글 달면 제대로 붙어보길 원한다.
정석대로 화물차하는분들 얼굴에.먹칠하지밀고 벌금 납부하세요 억울하면 영상올려요 영상올려도 고의적인 과적은 과적이니까요 그리고 정직하게.사세요.. 그리고 님 댓글에 비추가 그많큼 달린다는건 님이 잘한거 없다는거임
가변축 달때.가변축 중량은 빼는게.아니라 더하기다.. 그만큼 중량.분산하라고 축허가해준는거다 나처람 무식하게.더 적재하는게 아니라 화물초짜야..ㅋㅋㅋ
어이 3.5톤이상은 무조건 검문소 화물하이패스 통과야. 알간 화물차 그만해라.. 쪽팔린다
그래서 검문소앞에 경고판 붙혀놓은거고 미리 경고하는거다 븅쉰아.. 아이고 쪽팔려 화물차 관둬라
글쓰는 폼을 보아하니 내가 아주 좋아하는 취향이다. 자꾸 내 주장이니 뭐니 하는데 동영상과ㅠ공인계량증명서 보내줄테니 번호 올려라. 내가 잘했다고 한게 아니라 과적검문소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것이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내 앞뒤차 다 고발한다는데 검문소에선 왜 안했을까.
너 때문이라도 정식재판간다. 그리고 너 또한 허위 비방에 대한 것으로 물고 늘어질 것이다. 법이 널 벌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좀 귀찮게 해줄것이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인주과적검문소였는데 무조건 들어가야하는지 니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번 주말 지나고 기대해라.
화물차운전경력이 나보다 많은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10년 운전하면서 아산방조제검문소, 인주검문소 수없이 지나다니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글 올린건데, 아주 잘됐다. 무엇이 맞는지 근거 가지고 붙어보자.
오히려 무리하게 진입했으면 대형사고 났을듯
신호수 없는곳은 바닥에 센서있어서 축중량으로 체크하고
단속카메라에 적발 고발조치됩니다
본인이 또라이라는걸 ㅋㅋㅋㅋ
화주는 살인교사 차주는 살인자 취급해야됨
알면서 도주는 면허결격사유 5년
올리세요 ㅎㅎ
괜히 올려서 제가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는 없으니까요.
님이 오해를 가지게 만드네요 ㅎㅎ
왜 문제의휘밀며 떳떳하년 ㅋㅋ
자꾸 너님 생각이니 뭐니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기엔 이미 물건넜다. 서로 시간낭비하지말고 영상보고 싶으면 번호올려. 난 너 때문이라도 정식재판청구할거고 내 잘못으로 판결나와도 상관없다. 내가 몰라서 그런거니까.
이후엔 니 말대로 검문소 무조건 들어가주마. 단, 니가 한말에 근거가 없는 부분하고 비방성 댓글은 각오해라. 또라이한데 잘못 걸린 죄다.
교사블에서 보고왔는데 님 이상하시다
판례는 과적검문소 수신호 없으면 그냥 통과하여도 된다 입니다
인터넷에서 판결문을 읽어도 봤는데 오래된 기억이라...
지방은 모르겠으나 수도권 외곽의 과적검문소의 경우 단속원이 카메라 설치 후 수신호 하여 차량진입 유도합니다
단속원 없으면 그냥 통과합니다
운전자와는 다르게 수신호에 따르지 않았으니 단속원이 고발을 했을 것이고 운전자는 억울하다면 운전자의 입장에서 수신호를 무시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재판을 통하여 소명하여야 될 듯 합니다
앞 차가 가기에 따라 갔다는 변명은 재판에서 통하지 않으니 당시 영상을 분석하여 판사를 납득 시킬 수 있는 유리한 논리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여야 하며 공인된 계량 자료 모아서 항상 정량을 싣고 다닌다고 항변하셔야 할 겁니다
수신호를 무시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면책 또는 감면 될 수도 있겠지만 판단은 판사의 재량이니...
속도.축중량 그리고 1차로 고의주행 정식재판가도 판사들 상식에는 왜 1차로 주행 고위로 단속을 피하려 1차로 속도높혀서주행 오히려 벌금 더때릴수있습니다 약식기소 70만원 달게 납부하세요
딱봐도 님 고의성이 높아요 2차로주행 모르고 통과했다면 모르나 1차로 다른 화물차 고속으로 추월통과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 그냥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글쓴분 억울한 부분이 많네요
일단 모든화물차는 진입하시요란 검문소인데 문의결과
그냥 지나가다 과적으로 카메라에 찍히면 끝이라네요. 차가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계측할때 튈경우 제법 많이 오버한다네요. 과적이 아니라도 저울에 표기된게 수치가 넘어가면 얄짤없이 과적으로 고발이랍니다. 조금 무겁다 싶으면 잠깐 들렀다? 가랍니다. 전 참고로 축중이 표시되는데 8톤이상이면 들렀다가 갑니다. 마음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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