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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truck&No=97787
어제 사무실 에서 불러 올라갔더니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위반 일시정지위반
이라는 내용으로
과태료 80,000원 짜리 통지서가 와있네요
선을 넘어선건 인정하지만
과태료 8만원이 맞는지ㅜ ㅜ
무사고도 깨지고 과태료에
일이 더욱 힘들어지네요
딜레마존에서 멈춰 설수도 있는건데..
ㅠ ㅠ
이건 뭐 의견제출 같은거 할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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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다칠까 조심스럽게 브레이크 잡아서 정지선은 살짝 넘은건 맞지만
횡단보도를 막어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것은 아니다
횡단보도는 침범하지 않었다고요
조언 감사합니다
사진으론 정지선위반인데 보행자보호위반으로 왔으면 완전 다른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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