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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3.06.09 00:00 답글 신고
    아니 왜 일하다 사고난걸 본인이 ...회사에서 아싸 호구잡았다 웃었을겁니다
    개인사업자도아니고
  • 레벨 훈련병 겐쥬 23.06.09 14:44 답글 신고
    경력때문에 그냥 넘긴게 화근이네요
  • 레벨 중사 2 esneir 23.06.09 00:19 답글 신고
    공제하고 받은 명세서 들고 노동부 가면 됩니다.

    다만 구상권청구는 들어올 수 있고 30% 정도는 배상 생각 하셔야합니다.
  • 레벨 대령 3 다시칸 23.06.09 06:29 답글 신고
    일부러 파손한것도 아닌데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다는건가요??
  • 레벨 중사 2 esneir 23.06.09 14:00 신고
    @다시칸 네, 놀랍게도 본인 경험입니다. 재판가서 일부배상명령 났어요
  • 레벨 훈련병 겐쥬 23.06.09 14:45 답글 신고
    30%면 그나마 괜찮네요 ㅎㅎ 수리하지도않고 교체하는비용에서 50% 공제했다고 급여명세서에 표기가 되어있네요
  • 레벨 대령 3 다시칸 23.06.09 06:30 답글 신고
    급여에서 공제했다??..
    회사들 무개념많네요,참~
  • 레벨 훈련병 겐쥬 23.06.09 14:46 답글 신고
    그래서 사람구하기가 힘이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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