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8일 오전 8시 17분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13-68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방면 길마재 터널 직전에서 제 아내차량(블랙박스 차량)이 광교상현IC 진입하여 램프구간 통과 후 고속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 후 정상 주행 중에 가해차량이 다른 램프구간 통과 후 4차로로 합류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연속차로 변경으로 3차로 주행중인 아내차량을 접촉 한 사고 입니다. 사고 후 양측 보험사 접수하였으며, 같은 현대해상 보험을 이용 중입니다. 놀란 제 아내 대신에 제가 사고 처리를 하고자 저희 측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던 중 6:4라는 과실 비율을 얘기 하였고, 블랙박스를 확인 해 보니 제 상식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담당직원은 자신은 밥먹고 하는일이 이 일이라며 본인의 전문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제 주장은 틀리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였으며, 저를 이해시켜달라는 말에 합류구간이라 제 아내 과실이 잡힐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측 담당자는 보험사가 동일하여 분심위를 가서 과실비율을 따지거나 제 개인적으로 현대해상이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소송을 하려하는데 아는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니 승소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하네요.

 이미 현대해상 온, 오프라인으로 해당 건에 대해 민원 제기를 한 상태이구요. 내일은 금감위와 현대해상 내부감사실에 민원 제기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위에 한 조치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을 구하고자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봤을때 가해차량이 법인차량으로 회사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담당자들 끼리 합을 맞춘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흥분한 상태로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