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신호대기중 음주운전차량에 받혔습니다

저희차량은 국산차로 수리비 대략 200-300정도..

일단 가해자가 보험접수해줘서 접수번호를 받은상태입니다

문제는 시골이다보니 한다리건너 아는사람이고..

면책금낼돈없다고 아는공업사에서 수리해주고 병원비보태준다고 한답니다ㅠㅠ

 

제가 궁금한건

검색해보니 자차처리하면 렌터카도 못받고 구상권청구했을때 가해자에게 못받으면 내보험료가 할증된다는데 맞나요??

가해자가 면책금을 못내도 가해자보험사가 우선 보상해준다는데 어떤분은 일단 자차처리하라고 하고 어떻게 처리를해야할지모르겠네요

가족차가 오래된국산차지만 제생각에는 정식사업소에서 수리해야 탈이없을거같아서 아는공업사라는말이 거부감이 확드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