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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여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만

어제 분심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2 가해차주 8입니다

 

상대방은 운전자(여성) 아닌 조수석 (남성)분이 

병원치료 일주일 내내 받으시고 병원비 대략 80만원 정도 합의금 50 받아가셨고요

전 아직 합의 전이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 주에 1-2회정도 2개월정도 통원을 했습니다 

경찰 신고 했는데 주차장 사고라 범칙금 벌점 둘 다 불가하다고 하고요 

 

 

제가 우측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던 중 가해차가 내려와 중침하여 좌측면 접촉한 사고입니다

제가 클락션 울리면서 멈추었고 가해차주가 그대로 내려와 접촉했습니다만 분심위에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미리정지하거나 경고조치를 안했다는데 전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어서요

 

클락션울렸고 - 경고조치

브레이크 밟은 후 그대로 내려와 접촉했고 저는 우측에 붙어

중앙선에 붙은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과실이 나오나요? 

 

보험사에서 이의제기나 소송을 원하면 할수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뒤집히긴 힘들다 하고 소송비용은 과실여부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다 말씀하셔서요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