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골목길 합류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일단 제 차량은 깜빡이는 켰으나 정차하지않았고
우측 합류라서 과실비율은 제가 더 높은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실비율 8:2로 나온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처음에 블박이 없다고 하다가
어찌저찌 얘기하니 블박 있는데 파일이 오류났는지
열리지않는다고해서 상대방 블박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넘어가려는데 저희와 사고난건 차량의
우측부분인데 저희 차를 피하려다가 왼쪽부분도
나무에 긁혔다면서 왼쪽도 수리를 했으니 그것도
수리비에 포함을 해달라하고 과실비율을 다시 따질경우
대인접수까지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사실 과실비율은 크게 다시 따질 생각이없었는데
저희 블박으로는 확인되지도않는 왼쪽 부분
수리비용까지 물어내라고 하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보험사와 상의 후 대인접수
안하는조건으로 8:2 인정할테니
왼쪽부분도 사고때 훼손이 됐다는 증거를
보여달라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박 파일이 복구가안되고,
복구하려면 돈드는데
돈들어서 복구했다가 애매해서 차량수리비 보장 못받으면
자기만 돈쓰는거아니냐 복구안하고 걍 그부분 수리는
알아서할테니 병원가게 대인접수를
해달라고했다고합니다.
저희 보험사 직원은 어차피 통원치료 최대 전치 2주
나올거고 (알아보니 교통사고나고 3일 지난후 입원은
심평원에서 심사나가서 병원에서도 잘 안해준다고
들어서)우리도 병원간다고 해서 서로 대인접수하면되고
차 수리비랑 포함해도 할증이 엄청 많이 되진않을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과실비율은 따져봣자
7:3까지 가능할텐데 10프로 더 가져오는건 크게
의미가없다고하시구요
그래서 그냥 막장으로 다 대인접수하고 과실비율까지
7:3으로 만들어야할지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