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인 상황입니다.

10월 27일 cctv가 없는 도로 쪽에서

신호에 걸려 정차하고 있던 제 차량을 유턴하던 관광버스가 좌측 바퀴 쪽을 충돌 하였습니다. 

 

기사는 그대로 유턴을 하여 승각을 내렸고 저도 내려서 제 차 상태 확인 후 사진을 찍은 뒤 버스 앞에 정차하였고 기사님에게 번호를 건내 받았습니다. 

저는 보험처리를 원한다 얘기 하였으나 버스기사는 개인 합의를 원하여 공업사에 확인 후 연락드린다 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후에 받은 번호로 연락하니 다른 사람의 번호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버스기사를 특정 하여 연락하였으나 대인 접수는 없이 대물로만 접수한 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번호를 확인하지않은 점은 제가 미련했으나 이런 상황에서 고의로 다른 번호를 준 점으로 뺑소니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 블랙박스에는 당시 영상이 찍히지 않았으며 버스회사 측에서도 계속 소통 불능인 상황입니다. 호의로 개인 합의를 진행하려했으나 이렇게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복잡한 상황이 올지 몰랐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