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답변이

대상차량이 황색신호에 바로 진입하여 다소 늦게 통과한 것으로 보여'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7조'경고 처분(안내장 발부)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런 답변들을려고 시간내서 경찰이 해야할일을 국민으로써 대신해준것 인데 답답하고 궁굼해서 해당 담당자랑 통화해봤는데

 

적색신호에 지나갔다고 하면서 앞범퍼가 적색불에 지나간것이 확인이 안되어 과태료 처분을 할수가 없답니다.

 

적색불에 지나갔지만 신호위반은 아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