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상대방 대우회전 사고 로 제 과실 1로 피해자 인 상황입니다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9ㄷ1 이 나오긴 했고 조건 안걸었을때에도 제가 피해자가 확실한 상황이였습니다(출동직원분이 해주신 말) 판례상 7ㄷ3로 알고있는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깜빡이를 킨거 인지 후 속도를 줄였지만 안들어 오길래 제가 그대로 직진하다가 상대차 와 거리 2m도 안되는 상황에 상대방이 대우회전을 하여서 추돌)

상대차는 수리비 200만원중 미수선처리로 20만원 받고 제 차 (국산 세단) 수리비는 600만원 이상 나온 상황입니다 

저는 사고당시에는 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일단 대인접수만해달라하자 상대도 맞대인 신청하여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고당일 통원치료한게 확인되었고 저는 직장때문에 사고 다음날 병원 방문했을때 상대방이 책임보험 인걸 알았습니다

일단 몸에 통증이 있는상황이라 대인접수번호로 접수해서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으면서 상대방이 책임보험인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찾아보는중에 제 치료비가 120만원 한도인걸 인지하게되었고 더 찾아보니 통원치료 몇번하면 120만원이 금방 채워지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제 치료비가 120만원이 초과하게되면 넘은 비용은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건가요?? 

상대방과 같은 보험사이고 시간도 늦어 보험사직원 통화하기도 껄끄러워서 여기저기 찾아보다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