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의하는 오르막 내리막은 단순하게 경사로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둘 다 모두 경사로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경사로 주차 방법은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입니다.

 

어디에도 오르막 내리막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막에서는 바퀴의 방향을 어느쪽으로 돌려 놔야한다

내리막에서는 바퀴의 방향을 어느쪽으로 돌려 놔야한다. 스스로 경사로라는 말을 지우고 오르막 내리막을

접목 시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방향을 계산하기 바쁩니다.

이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걸까요?

 

법에서 정의해 놓은 것을 간단하게 준수하면 될 것을 자기마음 대로 해석하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표현을

부끄럼 없이 합니다. 기사나 뉴스를 봐도 엉터리 잘못된 정보를 부끄럽게도 당연하게 내 놓습니다.

 

도로교통법 34조를 다시 한 번 보시면 핸들을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는 흔히들 연석, 벽, 건물, 인도가 있는 주행 방향의 우측입니다.

길 중앙 쪽은 중앙선이 있는 방향이지요. 법에서 정의하는 길 가장자리는 그 와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우측!

역주행, 반대 방향 주차는 생략합니다. 잘 못 배워서 그 방식이 보편화된 방식이라고 오판하는 사례니까요.

 

오르막 내리막 헷깔리지 마세요

법에서 정의하는 오르막 내리막은 단순하게 경사로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핸들은 길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 놓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오르막 내리막 더이상 헷깔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