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시리즈 9월에 뽑은 오너에요.
회사내 주차장에서 협력업체 아저씨분이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박았다고 연락받아서 보니, 뒤에 좀 까져서 도장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 하고 그쪽 보험사 부르고 처리하기로 했어요. 미수선하려고 보험사랑 쇼부를 봤는데, 그 아저씨는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50만 줄 수 있다고…정말 어이가 없어서 새 차를 박아놓고 그 뒤 행태가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센터에 수리맡기고 처리하려고 했는데 또 문제를 삼네요.
주차장 내 주차선에 제가 주차 안했다고 과실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회사 주차장이 차가 많아서 보통 주차자리 옆에 한대 더 대거든요. 차량 주행하는데 아무 지장없고, 그것도 대낮에 다른 차들 다 잘 지나가는데 본인 운전 미숙으로 상대방 차를 박았으면, 그것도 회사 직원 차를 박았으면 좋게 처리하고 넘어가는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제 과실 10%를 걸고 넘어지는데, 보통 이게 맞나요? 도로 위 불법 주정차로 교통방해가 있을때 과실이 있는거 아닌지…지금도 협력업체 아저씨 생각하니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얼마 안까져서 컴파운드 처리되면 그냥 봐줄려고 했던 제가 어리석을 뻔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분쟁위 가셨던 분 중에 이런 경우 과실이 잡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