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 거리 비용은 내야 할듯...

 

2024년 11월 13일 15시 21분경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응봉초등학교 인근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서행, 일시정지후 출발 하려는 블박차량에게 크락션 및 중침으로 추월을 시도한 충남 xx  x  xxxx

사안이 가볍더라도 기본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경고장이라도 꼭 발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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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