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장애인 행사때 고등학생 장애인을 

 

1 : 1 로 케어를 하던 도중 

 

아이가 담당자의 손을 뿌리치고 횡단보도로 뛰어 들면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호 및 관리 뭐 그런걸로 책임을 물어 

 

손해액의 40% 정도를 

 

담당 복지재단에서 부담하라면서 구상권 소송이 

 

들어 갔다구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어린 아이가 그런 사고를 당하면 

 

부모(보호자)에게 구상 들어가는 경우는 못들어 보았거든요.

 

부모에게 구상소송이 들어 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