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이번에 교통사고 30프로 과실로 측정되었습니다.

차 수리비는 30프로 적용하여 25만원정도 자부담이구요
(분쟁위원회로 자차수리를 선행하였습니다)

과실상계 30프로 자상으로 처리하려 하는데요.

내년도 할증을 덜 받을려면 
제 사비로 부담하여 자차를 없애는게 맞는걸까요??

30프로 과실이라 자상+자차이나 자차 사비 + 자상 보험처리나 할증이 똑같다고 들어서요.
 
추가 글)
상대차는 수리를 원하지 않으셨고 제 차 수리만 들어갔습니다. 분쟁심의를 두 번 거친 결과 7:3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