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자동차 영업사원입니다
손님께서 오래전에 구입한 렉스턴차량에
문제가있다고 오셨습니다..
고객님께서 오시더니 어디서 신고를 당했다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오셔서 봤는데
순정상태 그대로 타고다니시는 어르신인데
브레이크등 LED불법 튜닝으로 신고를 당하셨다고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이차량은 출고 그대로 순정상태이다
라고하니 해당 공무원분께서 자기는 이런거 처음 본다고
순정상태면 증빙서류룰 가져오면 과태료부과 취소를 해준다라고하는데..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정보인데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온다니 그건 제 주장이라네요...
이거를 뭘 어떻게 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형님들
사진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순정차량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