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정체구간 차선 변경 후
주행 중 후방차량이 졸음으로 제차 뒷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당시엔 후방차량이 졸아서 못봤다고 사과도 하였는데
교통사고 조사결과 제가 가해자가 되어 6:4 과실로 합의 된 상태이며 안전운전의무위반 및 범칙금에 벌금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상황인지 판단 해주실 분 있을까요?
점선 차선에 진입완료 후 주행 중 추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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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영상보시면 차선변경 완료 후 뒷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졸음운전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