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퇴근길에 1차로만 직진 가능한 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옆차선 우회전차로에 주행중이던 차량이 제 차량 뒤 측면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사고후 과실비율 결과가 늦어 지더니 저희 보험담당 자는 기다려 보란 말만해서 마냥 기다리다 답답해서 혹시나 하고 사고조 회를 했더니 

상대방70:저30 으로 떠있어서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100프로 주장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70:30 이라니

인정 못하는 제가 이상한건지 냉정하게 봐주세요..

 

빨간색이 제차 노란색이 상대방차 입니다

후방영상이며 전방영상은 없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 보험에서 상대방 블박 확인했고

상대방 보험측에서 전화와서 먼저 우리측 보험 접수 하래서 했고

상대방 가족중에 보험사 다니는 사람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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