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너무 어이없는사고를 당했습니다

 

우선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상대방이와서 박았고  자차로 전손처리까지는 진행한 상태입니다

 

주차장 차량 3대를 박았고 상대방은 책임보험 대물한도 2천만원만 보험이든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게 구상권 청구예정

 

여기서 3대에서 비례산정? 그런걸 해서 나중에 돈을 준다고하는데 전손처리시 받을 수 있는  취등록세 + 교통비 or 렌트카 비용관련해서는 

 

비율에 따른 보상 금액이 정해지면 제가 보험사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7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저에게 취등록세 + 교통비 or 렌트카10일치 비용을 먼저 보내고 남은금액을 저희쪽 보험사에게 보내는 방식인지 아니면 저희측에서 취등록세 + 교통비 or 렌트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구상권을 청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책임보험한도가 2천만원이라 걱정이네요 ㅠㅠㅠ

 

취등록세 교통비관련 무조건 받아낼 수 있는돈인지 그게 아니면 포기를 해야하는 돈인지  많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