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차선에서 추월을 하면서 버스가 있던 차선(3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우회전하면서 빠져나가는 도중에 뒤에서 버스가 쳤습니다.
(버스는 우측전조등, 제 차는 우측 후미등)
버스기사가 승객 15명 탑승 해있었는데 급브레이크 밟으면 승객들 다칠것같아서 그냥 쳤다고 하네요..
저보고 버스공제조합에 대인접수 하면 손해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더라구요.
제가 대인접수하면 버스공제조합에서 승객들 대인접수 유도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요.
1. 보험금 할증증가
2. 벌점으로 면허정지나올수 있다면서.. (사고당시에는 경찰 미접수, 현장에서 불편 호소한 승객 x, 버스기사가 승객들 연락처 따놓았다고 함)
현상태 : 기사분은 대인접수 제 보험사에 했습니다, 경찰신고 x.
보험가입 : 만25세 최초가입, 만3년 무사고, 자상가입 상태입니다.
제 과실이 6 or 7 정도 예상되는데,
1. 저도 대인접수하는게 나을까요? 자상처리하는게 나을까요?
(병원은 가봐야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대인접수하게되면 실제로 승객들 대인접수 유도를 할까요?)
2. 자상처리하는 경우, 할증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냥 아프더라도 참을까하는데 할증이 많이 되려나요..?
(이미 상대 대인접수한 상태라 할증 차이 별로 없으면 그냥 병원 가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