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밤 야간에 왕복 4차선 도로 주행 중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앞차의 등화가 꺼져있던 스텔스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한속도 70km 도로였으며차선변경을 진행도중 40%정도 진입을 하였을때 스텔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면서 상대차 후면과 제차 측면끼리 접촉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 100%라 하는데 맞을까요?
보험사에서 제 과실 100라는데 상대차가 스텔스 입니다.
(32) 휴대전화
추천 150
조회 1158
susuriri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