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밤 야간에 왕복 4차선 도로 주행 중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앞차의 등화가 꺼져있던 스텔스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한속도 70km 도로였으며차선변경을 진행도중 40%정도 진입을 하였을때 스텔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면서 상대차 후면과 제차 측면끼리 접촉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 100%라 하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