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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박차(본인) : 1차선 -> 2차선으로 정체차선 중 방향지시등 점등 후 변경
2. 상대차 : 3차선 -> 2차선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급가속 변경
3. 간단 쟁점 요약
1) 본인 정체차선 중 변경했으나, 상대방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급가속으로 변경.
2) 횡단보도 앞 실선 전 점선에서 변경했으나, 사고 직후는 실선을 살짝 물고 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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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제 과실 7: 상대 3 으로 합의보려했는데 상대방은 8:2까지 요구해서 분심위 가자네요;;
소송 갈 필요 없이 7:3이든 8:2든 그대로 수용하고 가는게 맞을까요?
오히려 아래 한문철 TV에서는 블박차량이 잘못 없다, 본인 0: 상대방 100이라고 합니다.
분심위도 7:3이었는데 법원에서 3:7로 뒤집어졌다네요...
?https://youtube.com/watch?v=Pl7S0uzWewk&si=oKIwZTl74xiwACg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