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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하고 이틀뒤에 발견을 해서 상가 관리소장한테 갔더니 차량내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이 있어야한다고 보험처리를 못해준다고 만약 사실이 아니면 가중처벌이 된다고만하고 증거를 계속 가지고 오라는데 여기에 주차를 하면 스크래치가 날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여기 다른차도 주차를 해놓았는데 그차에도 저랑 똑같은 표시가 있었거든요.  이럴때는 어떤조치를해야하나요

문만보면 주차선 넘어 오는데 이게 증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