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차되어있는 차를 못보고 박았고, 그로인해 상대차 견적 154만원이 보험사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물한도 자차한도가 200이라서 제 차는 못고치고 그냥 타고다니고 있었는데요 (뒷범퍼 찌그러짐, 차량운용엔 문제 X)
이번에 보험 갱신기간도 되고해서 수리할까 이곳저곳 알아보는 와중
범퍼 펴주는 사장님이 이러더라구요? 대물/대인은 보험사가 상대측 공업사로 바로 금액을 지급하는데
자차보험은 제 계좌로 들어온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문의를 해봤죠..
만약, 그럼 견적받고 청구해서 돈만받고 수리 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깐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럼 자신은 견적비만 받는다고, 나머지는 본인(제가) 갖는거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 프로세스인가요? 그럼 대부분 사고나면 상대차 견적 물어주고
남은 금액 이빠이 땡겨서,, 최대한 200 내로 기준 맞춰놓고 다 저렇게 견적받고 보험금 받은 후 수선처리 안하지 않나요? (꼭, 타는데에 문제없다면)
혹시 상기 내용의 사장님 말이 맞는거인지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또 고수님들 이번에 제가 보험 갱신을 처음으로 하는데요.
자차를 안받고 갱신하면 132만 / 자차처리하고 갱신하면 141만 약 10만원 차이인데
여기서 자차를 이 보험사에서 처리받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 이력잡혀서 다른보험사 금액도 견적받을당시 높아지죠?
지금 캐롯 관련해서 견적받았는데 금액 괜찮은데, 만약 보험 정산이전에 자차수리한 후 만료해놓고 캐롯 그때 견적받으면 더 올라가죠? 자차수리한 내역 잡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