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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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위치는 제가 사거리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영상상 제차선과 마주오는차선이 빨간불이라 3시 6시 방향 차선들은 초록불입니다.

 

1달 반 쯤 전 해당 차량 신고했고 오늘 답변이 왔는데요 ( 이것도 어이없습니다만)

 

답변 요지는 "빨간불에 정지선을 지나는 영상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사안이 아닌 경고사안이다" 라고 답변왔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경찰 현장단속과 동일하게 처리해야한다는데, 빨간불에 정지선을 통과하는 영상이 없어 경고사안이랍니다.  근거로는 처리방침이 있다고하는데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혹시 위 처럼 경찰분 답변이 상식을 벗어나 글을 올리는데 위 상황도 과태료 사안이 맞나요? 맞다면 근거 확인할 수 있는 소스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