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진차량 상대차는 우회전차량 입니다.
저는 차선변경 및 신호,지시,과속등 전혀 하지도 않고 정상운행 하였고
우회전 하는 차량이 제차량의 뒷바퀴쪽이랑 충돌사고 입니다.
저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손해사정사가 70대30을 얘기하네요.ㅡㅡ;;
실적 나눠먹기 식이라고 밖에 들지 않았어요ㅠㅠ
저의 보험사랑 상대차 보험사 둘다 다른 보험사인데 손해사정사가
같은 회사이더라구요.
저는 누가봐도 100대0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알아보니 100대0 같으면 분심위
가지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라고 하더라구요. 분심위가면 망한다고... 분심위랑
보험사를 같은편이고 분심위갔다가 소송가면 제대로 보지도 않고 분심위에서
잘봤겠지하고 그대로 확정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유튜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소송가겠다고 하니 자차처리하지 않고 소송은 안된다고 하네요.
자차처리 안하고 소송할꺼면 나홀로소송(개인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저정도 사고 인데 저걸 자차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나홀로소송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상 소송하려고 하니 겁도 나고... 보험사 변호로 소송으로 하고
싶네요. 자차처리하면 보험할증이랑 그리고 100대0이 나오면 구상권청구인가?? 그걸로
다시 받을수 있는가요?
그리고 제차 수리비가 예를들어 정말 1만원 나왔고 자차처리하여 소송해서 100대 0 나오면
사고건수 없어지고 할증없고 1만원만 돌려 받는가요?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접하다보니 겁도나고 소송에서 져서 제 과실이 조금이라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참고로 운전자보험도 있습니다. 소송할때 변호사선임비용 혜택 받을수 있나요?
상대차량은 자차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자차 없는사람은 소송을 못하는건가요??
소송비용등 정말 많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