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콕을 당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피고를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차량소유주가 캐피탈로 되어있어서 캐피탈측으로 렌트이용자 신상정보 사실확인서를 보내니 고객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제공할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이상 진행할수 없는건가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문콕당시 cctv자료와 가해차량번호, 가해차량소유주(00캐피탈),가해차량보험회사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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