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콕을 당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피고를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차량소유주가 캐피탈로 되어있어서 캐피탈측으로 렌트이용자 신상정보 사실확인서를 보내니 고객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제공할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이상 진행할수 없는건가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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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콕당시 cctv자료와 가해차량번호, 가해차량소유주(00캐피탈),가해차량보험회사 까지는 알고있습니다.